노마드

구직 & 실직 관련 국가지원금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국가지원금 확인하세요!

구직급여(실업급여) 신청기간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
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! 📱

📅

🌏 실업자, 구직자를 위한 지원금 안내

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구직급여

•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 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
2. 실업크레딧지원

•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국가에서 지원
•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
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• (유형Ⅰ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• (유형Ⅱ)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

4. 구직촉진수당

•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을 완료하거나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,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
•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

5. 국민취업지원제도

• 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: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• 소득지원(I유형):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(월 50~90만원, 6개월) 지원

📋 준비서류

• 지원금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 참고
•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